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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교섭1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교섭1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소속 조합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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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