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교섭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교섭1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소속 조합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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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6조(단체협약의 해석요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교섭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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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