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교섭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교섭14
- 선고일
- 2022-04-15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제출한 운영규칙상 조직대상이 특정 개별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사용자의 관계사 전체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당시 사용자 소속 근로자 1명이 가입해 있었고 사용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교섭1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교섭권한 등의 위임통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8(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및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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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