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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교섭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교섭12
선고일
2022-04-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3개 노동조합의 총 조합원 109명 중, 연합한 신청 외 노동조합1과 2의 조합원 수가 75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연합한 신청 외 노동조합1, 2가 해당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동일한 결론을 내린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법리 오해나 내용·절차상 위법, 월권행위가 없었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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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