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교섭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교섭12
- 선고일
- 2022-04-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3개 노동조합의 총 조합원 109명 중, 연합한 신청 외 노동조합1과 2의 조합원 수가 75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연합한 신청 외 노동조합1, 2가 해당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동일한 결론을 내린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법리 오해나 내용·절차상 위법, 월권행위가 없었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교섭1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교섭의 요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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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