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공정9
- 선고일
- 2022-11-2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설립된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에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인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적용하지 않고 근무협조 요청을 거절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거절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공정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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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