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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9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공정9
선고일
2022-11-2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설립된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에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인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적용하지 않고 근무협조 요청을 거절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거절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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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