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공정8
- 선고일
- 2022-12-0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에 대해 사용자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교섭 일정과 단체협약(안)을 공유하고 검토 의견을 송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단체협약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노동위원회법 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