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공정6
- 선고일
- 2022-05-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전에 신청 노동조합에 의견 청취 공문을 보냈으나 신청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 합의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의 입장을 확인하지 않았고 면제 시간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신청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 폐업 추진으로 조합원 수가 지속해서 감소한 점, 결과적으로 조합원 수에 비례하는 비율을 신청 노동조합에 할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공정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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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