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공정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공정57
- 선고일
- 2023-02-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행위를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요구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교섭위원 참여 요구를 거절한 행위 역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 간에 어느 정도 자료 공유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안) 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7조(단독조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7조(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7조(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2(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등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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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