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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공정5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공정57
선고일
2023-02-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행위를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요구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교섭위원 참여 요구를 거절한 행위 역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 간에 어느 정도 자료 공유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안) 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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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