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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공정5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공정56
선고일
2023-01-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과정의 본질적인 내용을 소수노동조합과 충분히 공유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흡수합병 이전부터 체결된 근로조건 조항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사용자의 일부 조합원 출입 저지 행위만으로는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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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