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공정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공정56
- 선고일
- 2023-01-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과정의 본질적인 내용을 소수노동조합과 충분히 공유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흡수합병 이전부터 체결된 근로조건 조항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사용자의 일부 조합원 출입 저지 행위만으로는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이의신청의 서식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6조(조정위원회의 위원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2(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요양비 등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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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