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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공정4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공정49
선고일
2022-11-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차별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번 시정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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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