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공정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공정48
- 선고일
- 2022-12-12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자신들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점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 수렴 및 정보 공유를 하지 않은 점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와 사용자가 필요시 외부 장소 제공을 약속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교섭 과정이나 내용 등을 공유하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행위는 부여된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8조(당사자의 책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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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