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공정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공정44
- 선고일
- 2022-09-26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부속합의서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기로 명시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 기준과 달리 총한도의 25%를 자신들에게 우선 배분하고 남은 시간만을 다른 노동조합에 임의로 배분하여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합의서와 달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행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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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