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공정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공정41
- 선고일
- 2022-08-26
판례 요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사무실을 제공하고 연간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한 반면, 소수노동조합인 신청인에게는 사무실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일체 제공하지 않은 사실관계입니다. 핵심 쟁점은 단체협약상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소수노동조합에 사무실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장에 유휴공간이 존재하고 소수노동조합의 대안 제시를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형평성 있는 근로시간면제 배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차별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1조(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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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