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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공정4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공정40
선고일
2022-08-09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2022년 5월 27일에 송달받은 후, 10일이 지난 2022년 6월 8일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이 법정 제척기간인 1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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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