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공정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공정40
- 선고일
- 2022-08-09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2022년 5월 27일에 송달받은 후, 10일이 지난 2022년 6월 8일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이 법정 제척기간인 1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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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