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공정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공정33
- 선고일
- 2022-07-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게 사용자가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을 요구했음에도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를 배분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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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