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2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공정2
- 선고일
- 2022-09-21
판례 요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시간의 80%(2,000시간)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하자, 소수노동조합이 이를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노동조합이 전체 조합원의 약 27.7%를 차지함에도 면제 시간은 약 5.5%만 배분받았고, 우선 배분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수노동조합도 적정한 노동조합 활동 시간이 필요하며 사용자가 합의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에 상세히 설명한 자료도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배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공정2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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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