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공정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공정29
- 선고일
- 2022-07-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를 알 수 있었던 시점을 시정신청기간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번 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실체적 차별이 없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지 않고 향후 반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시정을 구할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단체교섭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의견 수렴도 하지 않은 차별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시정명령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9조(중재재정서의 송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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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