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공정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공정25
- 선고일
- 2022-06-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 교섭 내용과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설직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조항은 특정 노동조합에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어서 노동조합 간 차별로 볼 수 없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해당 촉탁 규정을 추진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5조(조정의 통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회계감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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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