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공정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공정24
- 선고일
- 2022-06-15
판례 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초심 결정 중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취지를 재심신청서에 기재하였으나 재심절차에서 이를 사실상 주장하지 않았고, 초심에서 신청취지로 추가·변경하지 않았던 조합사무실 및 차량유지비 제공 관련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재심에서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절차에서 사실상 주장되지 않은 부분은 재심신청한 불복의 범위에 속하지 않고, 초심에서 신청하지 않은 부분을 재심에서 주장하는 것은 초심의 신청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재심신청들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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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