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2공정2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공정24
선고일
2022-06-15

판례 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초심 결정 중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취지를 재심신청서에 기재하였으나 재심절차에서 이를 사실상 주장하지 않았고, 초심에서 신청취지로 추가·변경하지 않았던 조합사무실 및 차량유지비 제공 관련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재심에서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절차에서 사실상 주장되지 않은 부분은 재심신청한 불복의 범위에 속하지 않고, 초심에서 신청하지 않은 부분을 재심에서 주장하는 것은 초심의 신청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재심신청들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