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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공정2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공정22
선고일
2022-05-25

판례 요지

사용자는 생산직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현장수당을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 등에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운영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반면 사무직 근로자로만 구성된 소수 노동조합에는 생산직 근로자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운영비 지원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노동조합을 차별하여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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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