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공정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공정20
- 선고일
- 2022-05-20
판례 요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한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사무직 근로자들에게는 노조 설립 이전부터 시행되던 인사평가 결과 기반의 개별 연봉협상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여 차등적인 인상률을 제시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이 사건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차등적 임금인상률이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공정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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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