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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공정2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공정20
선고일
2022-05-20

판례 요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한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사무직 근로자들에게는 노조 설립 이전부터 시행되던 인사평가 결과 기반의 개별 연봉협상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여 차등적인 인상률을 제시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이 사건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차등적 임금인상률이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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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