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공정1
- 선고일
- 2022-03-2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도로교통법 위반 시 자기부담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두리발운전직 노동조합원들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효도휴가비 미지급 대상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비롯한 모든 노동조합에 존재하고 유사한 성격의 상여금을 지급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효도휴가비 미지급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21년 임금협약 시 공무직 간 처우개선을 위해 기존 공무직과 전환 공무직 간 상여금 지급률을 250%로 동일하게 적용한 것 역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공정1 는 10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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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