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1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공정19
- 선고일
- 2022-12-15
판례 요지
소수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독자적으로 교섭권을 행사하여 2022년도 임금협약을 이미 체결한 상황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교섭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노동조합이 이미 개별적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했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의견 수렴이나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노동조합들이 독자적으로 교섭하여 협약을 체결한 이상,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해당 소수노동조합에 대하여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공정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 노동위원회법 제19조(회의의 공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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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