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1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공정18
- 선고일
- 2023-01-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규약상 사무직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만을 배제한 것이 아니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시간면제 조항에 대해 해당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 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역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성 향상 격려금의 직종 간 차이로 인한 차별 주장에 대해서는, 직종 차이에 따른 차별은 설령 합리적 이유가 없더라도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공정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노동위원회법 제18조(보고 및 의견 청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최저임금법 제18조(의견 청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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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