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공정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공정17
- 선고일
- 2022-06-08
판례 요지
소수노동조합은 사용자들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자신들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수노조와 사무실 제공 합의를 이룬 일부 사용자들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물리적 한계나 비용 등 현실적 어려움만 주장할 뿐 상시적 사무공간 제공이나 협의 등의 노력을 입증하지 못한 나머지 사용자들과, 소수노조의 사무실 제공을 반대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공정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3(공시송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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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