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2공정1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공정17
선고일
2022-06-08

판례 요지

소수노동조합은 사용자들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자신들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수노조와 사무실 제공 합의를 이룬 일부 사용자들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물리적 한계나 비용 등 현실적 어려움만 주장할 뿐 상시적 사무공간 제공이나 협의 등의 노력을 입증하지 못한 나머지 사용자들과, 소수노조의 사무실 제공을 반대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공정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