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1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공정16
- 선고일
- 2023-01-3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2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이어서 2020년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시정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지 않고 노동조합들의 요청으로 임의 제공하는 근무협조 시간은 공정대표의무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공정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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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