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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14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공정14
선고일
2022-09-27

판례 요지

소수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2년 4월에 실시한 예비승무원 배차시스템 운영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예비승무원 배차시스템의 운영은 계속성이 인정되는 행위이므로 전체 운영기간을 기준으로 차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노동조합이 주장하는 2022년 4월의 운영행위만으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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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