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1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공정14
- 선고일
- 2022-09-27
판례 요지
소수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2년 4월에 실시한 예비승무원 배차시스템 운영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예비승무원 배차시스템의 운영은 계속성이 인정되는 행위이므로 전체 운영기간을 기준으로 차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노동조합이 주장하는 2022년 4월의 운영행위만으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공정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2(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보고 및 조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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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