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1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공정13
- 선고일
- 2022-09-2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시정신청 및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2022년 5월 1일 이후 기산되므로 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예비승무원 배차표 작성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영향을 미쳤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를 입증할 구체적 자료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예비승무원 배차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입증자료ㆍ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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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