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공정12
- 선고일
- 2022-07-22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내부지침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노동조합에 차별 없이 적용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을 간섭하거나 방해했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공정1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2(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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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