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1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공정11
- 선고일
- 2022-09-1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교대시간 단체협약 준수 통보를 받은 후 소속 조합원과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동시에 수렴하였고, 소수노동조합의 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동의서 징구 등을 중단하였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차별적 처우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노동조합에 동시에 단체협약 준수 공문을 시행하고 자율적 교대근무 취지의 공고문을 게시하였으며 실제로 자율적 교대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1조의2(위원의 행위규범)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조정ㆍ중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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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