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1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공정10
- 선고일
- 2022-11-2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인천광역시가 버스준공영제 시행 주체일 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상 사용자와의 협의 및 동의 주체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만 한정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버스 외부 광고 사업권 관련 신청은 제척기간이 지났고, 문서 제공 의무가 없으며, 조합원 수와 기업 시설 여건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면제 및 사무실 미제공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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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