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1휴업6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휴업6
- 선고일
- 2021-08-30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제주도에서 카지노와 관광호텔을 함께 운영하는 사용자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신청한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고객 감소가 유사 사업장 전체의 불가항력이 아니므로 이번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카지노와 달리 관광호텔은 내국인 관광객 증가와 타 5성급 호텔의 정상 영업 등을 볼 때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며, 경영 정상화 노력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법정 기준 미달(무급)의 휴업수당 지급은 적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휴업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6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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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