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휴업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휴업5
- 선고일
- 2022-01-0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경영상 결정으로 수영장 운영을 종료하여 휴업을 실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다며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내부 보조금 등으로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있는 점,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할 예산을 편성하고도 35%만 신청한 점,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감액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승인 신청을 불승인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휴업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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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