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휴업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휴업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실시한 부분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87% 감소하여 구조조정이 불가피했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노사합의를 통한 무급휴업 동의서 제출 등의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경영상태 악화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휴업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휴ㆍ폐업 등에 따른 사업장의 탈퇴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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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