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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휴업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휴업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유급휴직 및 감차 운행을 실시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년 대비 매출액이 약 48% 감소하여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등 자구노력을 다하였고,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자 전원이 무급휴업에 동의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경영상태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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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