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휴업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휴업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유급휴직 및 감차 운행을 실시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년 대비 매출액이 약 48% 감소하여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등 자구노력을 다하였고,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자 전원이 무급휴업에 동의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경영상태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휴업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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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