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휴업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휴업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휴관하고 수영장 시설 리모델링을 위해 휴업한 것은 사용자의 경영상 결정에 따른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예산을 추가 편성할 수 있고 실제로 법정 휴업수당에 준하는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신청을 불승인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휴업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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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