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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휴업2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휴업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휴관하고 수영장 시설 리모델링을 위해 휴업한 것은 사용자의 경영상 결정에 따른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예산을 추가 편성할 수 있고 실제로 법정 휴업수당에 준하는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신청을 불승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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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휴업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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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