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휴업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휴업1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된 회사의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회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경영상 해고가 불가피하고 급여 삭감 등 고용유지 노력을 기울였으며 직원들의 무급 휴직 동의를 얻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 지급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휴업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