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휴업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휴업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코로나19로 인해 경마를 정상 시행하지 못해 휴업을 실시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매출액이 급감하고 가용 자금이 고갈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고용유지를 위한 자구 노력과 노사협의를 거쳐 다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 지급 신청을 승인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휴업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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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