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1휴업1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휴업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코로나19로 인해 경마를 정상 시행하지 못해 휴업을 실시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매출액이 급감하고 가용 자금이 고갈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고용유지를 위한 자구 노력과 노사협의를 거쳐 다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 지급 신청을 승인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휴업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