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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휴업1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휴업16
선고일
2021-07-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휴업이 원청의 경영악화 및 매출 감소 등으로 발생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매출 감소, 적자 전환으로 인한 자본잠식 예상, 미수금 회수의 불확실성, 휴업대상자의 무급휴업 동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무급 휴업수당 지급 신청을 승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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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