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휴업1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휴업16
- 선고일
- 2021-07-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휴업이 원청의 경영악화 및 매출 감소 등으로 발생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매출 감소, 적자 전환으로 인한 자본잠식 예상, 미수금 회수의 불확실성, 휴업대상자의 무급휴업 동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무급 휴업수당 지급 신청을 승인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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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5(보험료 산정의 특례)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근로자파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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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