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휴업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휴업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인 신청인이 원청의 경영악화와 매출대금 미회수로 부분휴업을 실시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매출 감소와 적자 전환으로 인해 자본잠식이 예상되는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휴업대상자 전원이 무급휴업에 동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 신청을 승인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휴업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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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