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휴업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휴업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원청회사의 경영 악화와 매출액 감소로 인해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을 투입한 사정 등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매출액 감소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고용유지 노력을 기울였고, 노사협의 및 근로자 전원의 동의를 거쳐 휴업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례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휴업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육아휴직의 종료)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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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