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휴업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휴업13
판례 요지
원청의 경영악화와 매출 대금 미회수로 인해 하도급사인 신청인이 부분휴업을 실시한 것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천재지변이 아닌 사용자의 사업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매출 감소와 적자 전환으로 자본잠식이 예상되는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휴업대상자 전원이 무급휴업에 동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휴업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3조(노동위원회의 해산의결 등)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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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