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휴업1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휴업11
- 선고일
- 2021-07-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매출의 100%를 원청회사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원청회사의 휴업 및 생산축소로 인해 휴업을 실시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비용 지출액이 매출액을 초과하여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노사협의를 거쳐 휴업대상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경영 상태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휴업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업의 폐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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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