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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휴업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휴업1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된 회사의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회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경영상 해고가 불가피하고 급여 삭감 등 고용유지 노력을 기울였으며 직원들의 무급 휴직 동의를 얻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 지급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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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