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차별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차별9
- 선고일
- 2022-03-3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에 대해, 고용승계 대상 여부는 법상의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비교대상근로자와의 사이에서 임금상의 불리한 처우는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일반직과 전문직 간의 임금체계 차이 자체를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업무의 권한·책임 및 근속연수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임금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차별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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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